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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기자에 금품건넨 시의원 법정구속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지의 한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파주시의회 최영실(5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김창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지역지 기자인 L씨(61)에게 올해 3월 2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한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 작성과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작성을 부탁하며 200만 원을 주는 등 범행이 매우 나쁘다”며 “돈을 받은 L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등 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돈을 받은 L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L씨가 지난 4월 19일 최 씨로부터 특정 후보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받았다고 선관위에 자진 신고하면서 수사를 벌여 지난 6월 30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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