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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기관 근무자도 ‘세금 체납’시, 17개월 동안 1794명 2억여원 추징

일부 공무원을 포함해 시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공기관 근무자도 세금을 체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지난 1년 5개월간 공공기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체납실태를 조사해 1천794명(연인원)에게 2억1천만원 체납액을 거둬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체납액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 운영계획’을 수립해 그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매달 5일, 시청·출연기관·수탁기관·복지일자리 근무자(10월 현재 7천67명)의 세금 완납 여부를 조회해 체납을 확인했다.

세부적으로는 자동차세·주민세·재산세 등 지방세 1억7천900만원(1천688명),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책임보험 가입 지연 과태료 등 세외수입 3천100만원(106명) 등이다.

납부기한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일반 시민은 통상 한 달가량 유예기간을 준 뒤 독촉장을 보내는 것과 달리,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는 미납 확인 즉시 납부 안내문을 보내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일부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을 놓쳐 체납된 걸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를 미리 알려 장기 체납을 막는 사전 조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도시개발공사·문화재단·상권활성화재단·장학회 등 5곳 출연기관 직원이 세금 납부기한을 넘기면 복지 포인트를 차감 지급하고, 복무평가에 반영한다.

복지관, 어린이집 등 시 수탁기관(220곳)의 직원은 보조금을 감액 지급하며 체납자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등 각종 복지 일자리에 채용하지 않는다.

이는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안 하고 ▲세금 탈루(체납) 막아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산후조리 지원 등 공공성을 확대 라는 이재명 시장의 ‘3+1원칙’에 따른 것으로 소액 세금이라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시민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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