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49)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유족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7월 20일 새벽 의정부시의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33)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간 뒤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실종 사흘 만에 이씨의 집 냉장고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시신이 들어 있던 냉장고 문은 접착제로 밀봉된 상태였으며, 시신은 알몸 상태로 냉동실 안에 세워져 있었다.
경찰은 시신 발견 6시간만에 춘천의 한 민박집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김홍민기자 wal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