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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음란행위 女BJ 성희롱 일삼은 BJ 입건

경기북부지방청, 4명 검거

인터넷방송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 BJ들을 성희롱한 유명 BJ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조모(29)씨와 그의 아내 전모(3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던 중 불법도박사이트 홍보로 지난 2014년 방송에서 퇴출당한 조씨는 개인 인터넷 방송 사이트를 개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개인 방송 여성 BJ들에게 음란 행위를 일삼아 온 혐의다.

조사결과 조씨는 BJ 김모(30·여)씨에게 접근해 해당 BJ가 자신의 방송 화면을 내보내달라고 한 뒤 다수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나체 상태로 성기를 손으로 가린 채 음란한 춤을 췄다.

이어 여성 BJ에게도 음란한 춤을 추라고 강요하다 거부당하자 방송 실시간 게시판에 시청자들과 함께 ‘폭동’이라는 글로 도배하며 시청자들을 강제 퇴장시키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있다.

지난 7월에는 또 다른 여성 BJ의 개인 방송 화면을 자신의 방송에 띄워놓고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며 방송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조씨는 “방송에서 나체로 음란한 춤을 춘 것은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방송에서 음란 영상 송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죄의식 없이 여성을 혐오하고 괴롭히는 것에 대해 일종의 재미있는 문화콘텐츠로 인식하는 사례 근절을 위해 사이버 음란물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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