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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안양, 울퉁불퉁 市경계 ‘상생 조정’

양측, 면적 맞교환방식 잠정 합의
안양 하수처리장 중심 ‘반듯하게’
광명 구역 근린공원 들어서고
안양쪽엔 족구장 등 체육시설

KTX광명역과 서해안고속도로 사이의 불규칙한 행정구역 경계 재조정 문제를 놓고 한때 입장차를 보였던 광명시와 안양시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28일 광명시와 안양시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5일 광명시 소하2동 주민센터에서 실무팀장급 회의를 열고 안양시와 광명시가 각각 상대에게 면적 2만 3천800㎡, 1만 8천300㎡를 넘겨 울퉁불퉁했던 행정구역을 반듯하게 재조정키로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시계 조정 구역 지하에 건설 중인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도로 경계가 다시 정해지는 한편 현재 안양시 관할인 경관녹지는 광명시 관할로 넘어오게 된다.

안양시는 그동안 내년 1월 완공되는 지하 하수처리장 및 저류지 경계에 맞춰 새로운 시계를 정한 뒤 이에 따라 지상에 들어설 공원(광명시쪽)과 체육시설(안양시쪽)을 짓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광명시는 주민생활권에 맞춰 도로 경계를 정하고 공원 지역 끝 경관녹지를 광명시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앞서 두 시는 지난 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와 함께 행정구역 경계조정 T/F 회의를 여는 등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 여러 차례 협의를 가졌으나 몇 가지 사항에서 이견을 보였다.

광명시는 두 시가 주고받는 면적을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고 안양시는 광명시 안대로 시계가 정해지면 지하에 들어서는 하수처리장 시설 일부가 광명시 관할로 넘어가 시설 관리를 두 시가 나눠 맡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이번 합의로 이곳에 하수처리장 지하화 공사가 완료되고 시계가 정해지면 광명시 구역에는 근린공원이 들어서게 되며 안양시 구역에는 족구장(2면)과 농구장(1면), 풋살장(2면), 테니스장(8면) 등이 들어서게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재조정을 놓고 다소 입장차가 있었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안양시와 세부적으로 실무진 차원에서 회의를 통해 원만하게 행정구역 조정안을 이번에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재조정에 대해 실무진 차원에서 어느정도 합의점을 도출했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며 “최종 합의안은 향후 상생협약 체결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시는 오는 30일 안양시청에서 ‘공동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광명시·안양시 정책협의회’를 열고 행정구역 조정을 포함한 공동발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장순철·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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