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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 여대생 위협 개그맨 ‘징역 7년’ 구형

의정부지검, 강도치상혐의 적용
변호인 “확실한 범죄증거 없어”

검찰이 일명 ‘모야모야 여대생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충정) 심리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피고인 여모(3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여씨의 변호인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은 CCTV 화면으로, 피고가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손으로 옷을 잡아끌며 “죽을래”라고 했다는데 CCTV에는 입증할 만한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여씨 역시 최후변론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하지만 제가 하지 않은 일로 벌을 받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며 “정황 증거가 아닌 확실한 증거로 사건을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여씨는 지난 6월 5일 오후 11시 52분 의정부시내 한 골목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김모(20ㆍ여)양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의정부 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의정부=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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