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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 연예기획사 대표 제대로 처벌하라”

성남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10만 서명운동 전개… 캠페인도

 

최근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연인관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과 관련해 성남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는 1일 오후 분당 서현역에서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하는 10만 서명운동’을 벌였다.

지역연대는 이 자리에서 “사법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졌을 두려움과 가해자의 위협감 등 성인 남성이 10대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가했던 상황과 맥락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재상고로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둔 현재 제대로 된 판결이 이뤄지도록 전국 340곳 여성·청소년 인권 단체가 힘을 모아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받은 서명부는 한국성폭력상담소로 보내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 관련 홍보 리플렛과 핫팩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여성폭력추방 관련 패넬·사진 10여 점을 전시하는 등 아동·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했다.

캠페인에는 지역 경찰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경기해바라기센터(아동) 등 관계기관 100여 명이 동참했다.

한편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1년 15세에 불과한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해 임신시켰으며 이후 B양은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2심 재판부는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B양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주장한 A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해 10월 A씨에게 결국 무죄를 선고했으며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재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남겨둔 상태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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