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법, 문화재보호법 등 중첩규제로 토지이용에 제약을 겪고 있던 강화군 토지들의 용도가 내년에 대폭 변경돼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화군은 오는 2017년 미세분관리지역 215㏊와 보전산지 등에서 해제돼 농림지역으로 존치돼 있던 지역 263㏊ 등 총 478㏊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용지 중 53%인 252㏊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머지 59㏊와 167㏊는 각각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된다.
또 지난 해 8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181㏊에 대해서도 주변 상황에 따라 관리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7일부터 30일간 주민열람·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주민열람공고가 완료되면 환경청,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군의회의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이행 후 용도지역 변경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용도지역의 불합리한 규제사항에 대해 이달부터 2개월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강화군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라며 “이번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통해 토지이용제한 등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