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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장 명의 도용 문서 위조 여친 속인 20대 징역 6월 선고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 7차례 중 6차례를 사기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많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인천시 남구 인천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구치소장의 명의를 도용해 내부문서인 ‘보고문’ 등을 12차례 위조한 뒤 외부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대기업 그룹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며 속인 여자친구가 자신을 믿게 하려고 특별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고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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