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10대 여성 청소년들을 성매매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는 기간 중에도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교육 이수를 명령하고 판결 확정 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폭력 관련 동종 범죄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던 유모(21)씨는 스마트폰채팅 앱을 통해 15세 가출청소년 A·B양을 알게 된 뒤 같은 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다.
이후 4일간 A·B양에게 성매수 남성 16명과 성관계를 하게 했고, 1명당 15만원씩 총 240만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 청소년들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와중에도 유씨는 같은 해 6월 술에 취해 탑승한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자 차를 세운 뒤 요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 김모(56)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7월에는 행인들과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협하면서 경찰차를 발로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김홍민기자 wal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