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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충돌방지공 유실 원인도 모르고 옹진군, 7년 동안 하자보수만 요청

영흥대교 주탑 교각 설치물
009년부터 보호조치 부실

옹진군이 영흥대교의 주탑 교각에 설치된 선박충돌방지공이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도 원인규명 및 재설치 등의 주탑 교각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영흥대교는 도로교표준시방서 충돌하중 기준에 따라 주탑 교각 2개소에 지름 1.5m, 높이 30.37m의 RCD(현장타설) 말뚝이 선박충돌방지공으로 9본씩 설치돼 있다.

특히 영흥대교 주항로부에는 하루에 적게는 6척, 많게는 49척의 중형선박(500t급 선박) 및 소형선박과 크레인을 적재한 바지선까지 통항하고 있어 선박 및 바지선의 기관 고장에 의한 표류, 운항 불량 등으로 주탑 교각에 직접 충돌할 우려가 상존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군은 지난 2009년 10월 유지관리업체로부터 주탑 교각에 설치된 선박충돌방지공 9본 중 북측 방향 3본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양압력에 의해 떠오르면서 유실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군은 즉시 재설치하는 등 교량 및 선박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사에게 하자보수(원상복구)를 요청했다.

그러나 군은 수중조사 등을 통해 그 유실 원인을 확인하지 않았고 정확한 실태확인도 파악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더욱이 군은 2년이 지난 2011년 9월에서야 선박충돌방지공 3본이 망실된 것이 아니라 대형 선박충돌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 하천바닥에서 약 1m지점에서 판단이 발생, 파손돼 유실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럼에도 군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만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7년 가까이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였던 것. 이에 군은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구조적 안전이 확보되는 공법을 선정하고 선박충돌방지공을 조속히 보수한 후 시공사 및 유지관리업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겠다”며 “시공사 및 유지관리업체의 책임이 있을 경우 투입된 보수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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