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총선 직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경대(77) 민주평통 전 수석 부의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현 전 부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로 돈을 전달했다는 조모(58)씨의 진술을, 이를 보강하고자 돈 전달을 지시한 사업가 황모(58·여)씨의 진술을 제시했지만 조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이른바 ‘배달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조씨가 현 전 부의장을 선거사무실에서 만나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조씨는 선거사무실의 구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덧붙였다.
현 전 부의장은 제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9일 저녁 시간대 황씨의 지시를 받은 조씨에게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 10월 26일 현 전 부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현 전 부의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황씨와 조씨에게도 이날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 이 사건을 수사한 뒤 양형 기준에 따라 현 전 부의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현 전 부의장은 “결백을 밝히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현 전 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지지모임인 이른바 ‘7인회’ 구성원으로, 한때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의정부=김홍민기자 wal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