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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2일쯤 첫 전원회의…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헌법재판소는 9일 청구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강일원(57·14기) 헌법재판관으로 정하고, 박 대통령에게 16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

헌재 배보윤 공보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전자 배당에 따라 주심을 강 재판관으로 선정했다"며 "강 재판관은 현재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출장을 마치는 대로 귀국 조치했다"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12일 귀국하며 그 직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탄핵소추 청구서를 받은 즉시 인편을 통해 피청구인 박 대통령 측의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에게 오후 7시 20분쯤 전달했다.

또 청구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7일로 못 박고, 이달 16일까지 헌재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신속한 진행을 위한 조치다.

이날 접수된 탄핵심판의 사건번호는 '2016헌나 1'이며 사건명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이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안 표결 직후 출장 중인 강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 회의를 열고 법리 검토 등에 착수했다.

재판관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속해서 열린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제출된 뒤 열리는 회의에선 구체적인 심리 절차와 변론 기일도 결정한다.

헌재는 내부적으로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번 탄핵심판 관련 법리와 심리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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