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동두천 26.3℃
  • 맑음강릉 19.3℃
  • 연무서울 26.1℃
  • 맑음대전 24.9℃
  • 맑음대구 20.7℃
  • 맑음울산 17.0℃
  • 구름많음광주 25.4℃
  • 맑음부산 19.0℃
  • 구름조금고창 ℃
  • 흐림제주 21.4℃
  • 맑음강화 21.1℃
  • 맑음보은 21.5℃
  • 맑음금산 24.3℃
  • 구름많음강진군 21.6℃
  • 구름많음경주시 17.7℃
  • 구름조금거제 18.4℃
기상청 제공

道 “세월호 피해자가 원할 때까지” ‘심료치료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자연치유 희박 장기적 치료 필요
올 한해 1인당 50만원 수준 지급

경기도가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의 심리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세월호 사고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 조례에는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 규정된 지원기간과 상관없이 피해자들이 원할 때까지 심리치료비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월호 피해 지원법은 오는 2020년 3월28일까지 심리치료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앞서 남 지사도 지난 7월 치료기간 확대를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 개정이 안되면 조례를 제정토록 당부한 바 있다.

이후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1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올해 안으로 심의계획이 없는 상태다.

도는 이번주부터 ‘세월호 사고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도의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재난 등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심리·정신적 질환은 최소 10년 이상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며 “미국은 9·11테러 생존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리치료비를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자연 치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피해자가 원할 때까지 장기적인 치료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심리치료를 받는 세월호 사고 피해자는 전국 59명이며 이 가운데 56명이 도내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올 한해 심리치료비는 2천700여만원으로 1인당 약 50만원 수준이다.

/조용현기자 cyh3187@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