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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9살 동거녀 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6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동거녀의 9살짜리 딸을 강간한 혐의(미성년자 유사성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최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양의 지적 능력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지어낼 수 없는 내용”이라며 “B양의 진술이 이모할머니에 의해 유도됐거나 오염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거녀의 어린 딸을 강간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는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인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됐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2011년 지적장애 3급인 A(37·여)씨를 만나 사귀다 2012년 4월 A씨의 딸로, 역시 지적장애가 있는 B(9)양을 장애인 시설에 보낸 뒤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B양이 2013년 11월 2~4일 장애인시설 축제를 맞아 일시 귀가한 틈을 이용, 최씨는 집안에 단 둘이 있던 B양을 마구 때린 뒤 성폭행 했다.

이같은 사실을 B양으로부터 들은 이모할머니는 장애인인권센터에 상담했고, 센터는 최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는 B양이 지적장애인이어서 경찰이 진술을 믿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혐의를 부인하고 이모할머니가 A씨와의 교제에 반대, B양에게 허위 진술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양이 앓고 있는 ‘우리리엄스 증후군’에 주목, B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최씨의 혐의를 받아들였다.

B양이 앓고 있는 윌리엄스 증후군은 미세한 운동이나 공간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지적 능력은 떨어지나 학습능력에서는 기억력과 기술습득 능력은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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