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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환경사범 엄벌… 북한강변 음식점 ‘좌불안석’

구속기소 된 ‘봉주르’ 대표
징역 1년 2월 실형 선고
남양주시, 그린벨트 훼손 등
165건 적발… 20건 고발

검찰이 환경 사범에 대한 엄정 수사 의지를 밝히면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훼손한 북한강 변 음식점 주인들이 떨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지난 8월 개발제한구역 및 지정에 관한 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북한강 변 유명 카페인 ‘봉주르’ 대표 최모(74)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남양주시 북한강 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영업장과 주방, 주차장 등을 불법으로 증축·신축, 용도 변경을 하고도 행정당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지난 4월 남양주시로부터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6월 말까지 영업을 계속한 혐의도 함께 받은 최씨는 결국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9일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이봉창 부장검사)는 최근 남양주시 조안면 그린벨트 내 단독주택 1층을 음식점으로 불법 개조해 영업한 혐의로 전 도의원 이모(62)씨를 구속했다.

남양주시는 와부읍과 조안면 일대 북한강 변에서 그린벨트 훼손이나 음식점 무단 변경한 사례를 올해만 165건 적발, 수차례 시정명령에도 원상 복구하지 않은 20건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북한강 변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전 시의원이 조만간 구속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음식점 업주들이 변호사를 구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올해 안에 행정당국이 고발한 20건의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한번 훼손된 환경은 복구가 어려운 만큼 환경 사범을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남양주=이화우·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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