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0·여·구속기소) 게이트를 수사해 온 검찰은 조원동(60) 전 경제수석비서관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한 것이 대통령과 공모한 행위라고 결론짓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 관련기사 19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조 전 수석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사퇴하지 않으면 큰일난다’는 취지로 얘기하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최씨 조카인 장시호(37·여·구속기소)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최씨 및 장씨와 공모해 기업을 압박하는 등 사실상 최씨의 하수인 노릇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 하여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합계 18억2천만원의 지원금을 내도록 압박하는 데 가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압력을 가해 장애인펜싱단 창단 및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를 에이전트로 하는 전속 계약을 선수들과 체결하도록 한 혐의도 공소 사실로 기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안종범(구속기소)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공동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