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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정 제도적 근거 마련 ‘협치 지향’ 기본조례 공포

경기연정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연정의 목적과 기본원칙 ▲도지사 등의 책무 ▲연정위원장 제도 ▲연정실행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도지사·도의회 여야 간 합의 ▲주민이 참여하는 연정중재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연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서 지방자치의 협치와 분권을 지향하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연정의 컨트롤타워인 연정실행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능, 산하 재정전략위원회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 운영 방안 등도 담았다.

도의회 의장이 위원장인 연정중재위원회는 연정합의문에서 정하지 않은 갈등과 대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의회가 파행될 경우 토론을 통한 중재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동안 경기연정은 법률적·제도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는 이번 조례안은 연정이 안고 있던 ‘제도화 부재’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는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할 수 잇는 조례가 제정돼 뿌듯하다”며 “연정이 지금의 탄핵정국에 대한 지방자치의 모범 답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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