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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죄’ 번복 최순실 “법정서 밝혀야”

첫 재판 공판준비기일에 출석
“대통령과 공모사실 없어 죄 안돼”
검찰 기소 혐의사실 모두 부인

 

‘최순실 국정농단’의 당사자인 최순실(60·본명 최서원)씨가 지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처음 검찰 소환 당시 “죽을 죄를 지어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 용서해주십시오”라며 고개를 숙였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최씨는 밝은 연두색 수의에 수용자 번호 628번을 달고 나와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재판에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도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 최씨 소유로 결론 내린 태블릿PC를 최씨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도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다음 기일까지 증거신청이 필요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밝혀 달라”며 “(안종범 수첩) 감정까지 필요한 사안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는 안 전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대신 각각의 변호인이 나왔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 “대통령 얘기를 듣고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최씨에 대해선 “정윤회씨 부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정 전 비서관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 검찰에서도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며 대통령과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대목도 “대체로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같은 재판부에서 뒤이어 열린 차은택,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차씨 측 변호인은 차씨가 운영한 아프리카픽쳐스 회사 자금 횡령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했다.

법정에 나온 송 전 원장도 검찰의 기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기록 검토 보완 요청을 받아들여 29일 오후 2시 10분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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