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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내일 준비절차기일 朴-국회 양측 주장·쟁점 정리

결과 고지사항 이의여부도 확인
신청 못한 증거 심판기일에 제출
헌재 “효과적 매듭 양측 협조 달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전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준비절차기일은 당사자들이 심판정에 출석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을 정리하는 것으로 본격 변론 전에 이뤄지는 예행 절차다.

준비절차기일에는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의 대리인이 참석하며, 진행은 준비절차를 맡은 ‘수명재판관’들이 진행을 지휘한다.

헌재는 양 당사자들의 변론 진술과 서면 진술 등을 토대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이 정리되면 기일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때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고지한 후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준비절차기일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다시 지정하게 된다.

헌재 측은 “효과적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 짓느냐의 여부는 당사자 협조가 결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준비절차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심판 지연에 영향이 없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 본격 심판기일에 제출할 수 있다.

헌재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이 검찰 및 특검 수사나 법원 재판에서 한 발언을 심판에서 참고하거나 증거로 활용할지와 관련 “필요하면 정식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것”이라며 “일반적인 문서 제출 요구,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 등에 따라 필요하다면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도 준비절차기일에 고지하기로 했다.

한편 관련법상 준비절차기일은 공개가 원칙이기에 이날 당사자들의 비공개 신청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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