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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첫 ‘탄핵심판’ 준비기일 공개 심리

소송지휘권·수사기록 제출 등
대통령 측 이의신청 오늘 고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22일 열리는 첫 준비절차기일을 공개 심리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헌재측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준비절차 기일 공개 여부에 대해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법상 당사자의 반대가 없는 한 일반에 준비절차기일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재는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답변서 공개에 관한 소송지휘권 행사 방안과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방안을 확정했다”며 첫 준비기일에 이를 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국회 소추위원단이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을 두고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 달라고 요구했고,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수사자료는 요청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위반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박근혜 대통령 등 당사자 출석과 관련 헌재 측은 “준비기일엔 통상 대리인이 출석한다”며 “당사자 출석 요구 문제는 변론 기일에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의견서에는 최순실씨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회 측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장수 주중대사와 한상훈 전 청와대 조리장을, 언론자유 침해와 관련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을 각각 증인으로 요청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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