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는 오는 7월부터 무인단속카메라와 CCTV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8일 구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것으로 교통혼잡지역 및 상습정체구간에서 신속하게 단속을 실시해 날로 심각해지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주차문화 계도·단속 명예요원을 활용한 주정차 차량의 계도·단속을 병행해 상습정체지역 및 교통흐름에 지장이 되는 교통불편지역을 대상으로 야간에도 단속 및 견인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무인단속카메라(CCTV)설치구간은 상습정체구간인 인천교대역 사거리 등 6개 지역으로 불법 주정차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만큼 강력한 단속 및 견인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