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사이 초소형 기기 인기
‘야간·인구밀집지 등 비행 금지’
제품상자에 관련 경고 문구 전무
안전 준수사항 몰라 무분별 날려
항공청 담당 2명뿐 단속 엄두못내
사람 탄 헬륨기구와 충돌 발생 등
사고 잇따라 시민들 단속 촉구
최근 대형마트 등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매 가능한 무인비행장치(드론)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가 야간비행 금지 등 조종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관계 당국은 이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사실상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6일 서울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항공법상 12㎏ 이하 단순 취미용 드론일 경우에도 조종자는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비행은 물론 고도 150m 이상 비행, 인구 밀집 지역이나 스포츠경기장, 페스티벌 등지에서의 비행 등을 할 수 없고, 위반할 경우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처럼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초소형 드론도 반드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 경기도 내 아파트 단지 등 곳곳에서 이를 무시한 채 드론을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주말 수원시 내 한 대형마트에는 완구 진열대에 놓인 드론(4만 원~10여만 원)을 구매하려는 학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지만 정작 드론이 담긴 상자 그 어디에도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문구는 전혀 적혀 있지 않았다.
더욱이 서울지방항공청은 드론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지만 고작 2명의 인원으로 서울에서 전라북도까지 9개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현장 단속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모(35·여·화성)씨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낮이고 밤이고 드론을 날리는 학생들을 많이 본다”며 “혹시라도 떨어져 다칠까 봐 피해 다닌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드론을 사주는 부모들도 문제지만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정부도 문제”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올 초부터 최근까지 관내에서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된 10여 건 중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찰에서 단속한 것”이라며 “신고가 접수돼도 2명이 근무하고 있다 보니 현장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고, 수사권도 없어 현장에서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에는 수원시의 관광체험 시설인 헬륨기구 ‘플라잉 수원’이 6명의 시민을 태운 채 운행하던 도중 드론과 충돌, 천막이 찢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