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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대통령 변론절차 다음주 시작”

검찰 ‘崔게이트’ 수사기록 확보
朴대리단·국회에 공개여부 주목
오늘 증거 등 협의 준비기일 개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브리핑에서 “검찰이 최순실 사건 수사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수사기록이 오면 금주 중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 변론절차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론절차에 앞서 증거조사나 증인 등을 협의하는 과정인 준비기일절차가 27일 한 차례 더 예정돼 있는데, 헌재는 증거·증인 정리 등이 미진할 경우 이번 주내로 준비기일절차를 한 차례 더 열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23일 헌재가 대통령과 국회 요청에 따라 검찰에 요구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3만2천 페이지 분량을 이날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검찰이 제출한 수사자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검찰이 헌재가 검찰에 직권으로 요청한 수사자료와 당사자들이 헌재에 송부촉탁 요청한 자료를 적절하게 고려해서 보내왔다”만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양측이 각각 요청한 수사자료의 내용이 달라 헌재가 이를 양측에 모두 공개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한편 헌재는 앞서 22일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이번 사건의 쟁점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공통적으로 합의한 증인을 확정했다.

당시 수명재판부가 정리한 핵심 쟁점은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5가지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측에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낱낱이 밝힐 것과 자료 제출할 것,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실장,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증인 3명을 채택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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