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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은 내달 3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2차 변론기일을 다음 달 3일과 5일 열기로 했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2차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의견을 들은 뒤 첫 변론 날짜를 내달 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준비절차진행을 맡은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등 수명 재판관 3명은 이날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토대로 양측 주장의 쟁점을 명확히 하는 등 변론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날 심판에서 양측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요청한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 사유에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헌재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해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에는 롯데 수사 단서와 첩보 입수 시점, 정보보고 내역 등을, 법무부에는 특별사면과 관련해 특사 기준, 2014년 8월 최태원 SK 회장의 특사 이유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은 “사실조회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이유나 동기 등 의견을 묻는 절차로 변질돼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고,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관계 기관이나 기업은 또 다른 불이익을 우려해서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사실조회 신청은 관계기관을 압박하거나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속한 진행을 바라며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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