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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불출석… 탄핵심판 첫 변론 9분만에 종료

헌재, 내일 2차변론기일 개최
‘朴’ 출석 안해도 심리진행 방침
2차 변론때 안봉근 등 증인신문
박한철 소장 “大公至正하게 심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시작 9분 만에 조기 종료됐다.

▶▶관련기사 19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3일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5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 소장은 이날 개정 직후 모두발언에서 “헌재는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갖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헌재는 이 사건을 대공지정(大公至正·아주 공변되고 지극히 바름)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위기 상황임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 측 모두 이 점을 유의해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 절차에 계속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전문 기사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헌재는 이와 관련 제출한 증거가 탄핵소추 사유 중 어느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기를 요구했고, 국회 측은 증거별로 구체적인 입증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 측은 당시 박 대통령의 발언에 최순실씨를 지원한 간접 정황이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는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며, 10일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소환된다.

이날 1차 변론기일에는 권성동·이춘석·손금주 의원 등 소추위원단 3명과 황정근·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전종민·임종욱·최지혜·탁경국 변호사 등 소추위원 대리인단 11명이 출석했고,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이중환·전병관·배진혁·서석구·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정장현 변호사 등 9명이 나왔다.

/임춘원·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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