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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신청사 이전 국토부 승인

광교 경기융합타운 본격 개발

경기도 신청사가 들어설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이 본격화된다.

경기도는 광교신청사 복합개발 계획이 담긴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9차) 및 실시계획 변경(20차)안’을 국토교통부가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경기융합타운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 승인을 국토부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신청사 예정부지 11만8천218㎡는 신청사 8만9천774㎡, 공공업무시설용지 1만9천744㎡, 주상복합용지 8천700㎡ 등으로 용도가 분류된다.

이 곳에는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미디어센터, 민간기업, 주상복합아파트, 초등학교가 들어선다.

또 주차난 해소와 광교중앙역 환승 수요를 위해 약 4천여대 규모의 지하 통합주차장과 도민들의 여가를 위한 잔디광장도 조성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7월 신청사 부지 중 1만2천18㎡를 경기도교육청에 무상 임대한 뒤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계삼 경기도건설본부장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승인으로 경기융합타운 건립이 확정됐다고 보면 된다”며 “현재 수원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이달 내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오는 6월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청 신청사는 지하 4층, 지상 21층에 연면적 6만4천245㎡ 규모로 지어지며 도청사 옆에는 지하 4층, 지상 12층에 연면적 3만4천882㎡ 규모의 도의회도 건립된다. 준공 예정은 오는 2020년 12월이다.

/조용현기자 cyh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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