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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도, 2억3천만 원 지원사업 실시

경기도가 올해 2억3천여만원을 들여 ‘중증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도가 자체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1·2급 장애인이 있는 도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차상위 가구(62가구)다. 임차주택도 집주인의 동의서를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 편의시설은 현관 앞 경사로 설치, 화장실 내부 시설 개선, 청각장애인용 시각 경보기, 수평 안전 손잡이, 문틀 단차 제거, 휠체어용 개방형 싱크대 설치 등으로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도는 사업성과에 따라 내년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용현기자 cyh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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