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설 연휴 직전인 오는 26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기간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하며 ‘체불상황전담팀’을 가동해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체불이 자주 발생한 사업체와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장, 하도급으로 인해 체불 가능성이 큰 건설현장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곳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체당금’이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체불 청산 지원 융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도울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집단 체불 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할 지역인 수원, 용인, 화성 등 3개 지역의 체불임금은 지난해 말 기준 829억8천100만원이며, 피해 근로자 수는 1만6천992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9.9%(648억7천200만원), 16.5%(1만4천586명) 증가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