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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 소환·헌재 증인출석 불응

헌재에 “형사재판 준비해야”
특검엔 “탄핵심판 출석 등 때문”
헌재, 오늘 강제구인 여부 결정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최순실(61)씨가 특별검사팀의 거듭되는 소환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10일 예정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죽을 죄를 지었다’는 처음 발언과 상반된 모습을 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9일 “10일 변론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된 최씨가 오늘 오전 팩스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최씨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취씨 본인과 정유라씨가 형사소추를 받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 진술이 어려운 형편이고, 11일 최씨 자신의 형사재판이 오전부터 하루종일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다.

형소법 제 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는 친족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형사소추 또는 기소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특검 소환에도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준비 관계로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앞서 앞서 지난달 24일과 31일, 이달 4일에도 특검의 소환 요구를 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 ‘정신적 충격’ 등을 이유로 24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응했다.

헌재는 증인신문 불출석 의사를 밝힌 최씨를 강제구인할지를 10일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증인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형사소송법규를 준용해 강제 구인할 수 있으며,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한편 최씨와 함께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은 아직까지 불출석 의사를 알리거나 변호인 입회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유진상·박국원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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