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삼성이 두 재단에 낸 출연금도 뇌물 수사에 포함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부분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특검에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대기업들의 자금 출연과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대기업들에게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들 중 가장 많은 204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특검보는 “이미 (특별수사본부 수사로) 기소가 돼 있지만, 두 재단 출연금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검토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다른 대기업에 대한 판단도 같이할 가능성이 있다”며 “삼성 외 대기업도 이미 수사기록이 와 있는 만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또 삼성이 회사 자금을 최씨 일가 지원과 재단 출연에 사용한 데 대해 배임 또는 횡령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이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수사팀의 검토 대상인 걸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특검팀은 조사 결과에 따라 이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 오늘 조사 진행 후에 판단할 것”이라며 “어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는데,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다./유진상·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