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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불문 마구잡이 행패부린 동네조폭 철창행

특수폭행·무고 등 징역 1년 6월
“범행 방법·경위 등 죄질 불량”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동네 조폭’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특수폭행 및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행 방법과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폭력 범죄들은 자칫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었으며, 업무방해도 지속적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하지 못했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다만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성남의 한 백화점 고객상담실에서 보안요안에 관한 불만 사항을 접수하려다 상담원 B(40·여)씨에게 거절 당하자 마시려던 커피를 얼굴에 뿌리고, 앞서 같은해 2월에는 영업이 끝난 인천 부평구의 한 대형마트에 들어가려다가 경비원 등에게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외에도 은행, 화장품 판매점, PC방, 버스터미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종업원이나 다른 손님에게 욕설과 폭행 등을 일삼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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