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장모(40·여)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변모(36·여)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 2명은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씨는 생활지도원으로 일하던 2011년부터 1년여간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6∼12세 어린이 8명의 얼굴과 엉덩이를 손과 각목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소용 바가지에 오줌을 싼 어린이에게 다른 어린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오줌을 마시게 하는 등의 반인권적 가혹 행위도 저질렀고, 정서적 학대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2명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어린이들을 각목, 빗자루 등으로 멍이 들 때까지 때리고 뜨거운 철판에 손을 가져다 대도록 해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육원에서 발생한 이러한 아동학대는 지난해 8월 경찰이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서면서 밝혀지게 됐다.
경찰은 보육원 입소 어린이 90여명을 전수조사해 40여명이 2007년부터 최근까지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가 중요하며 외부 아동보육복지 전문기관과 전문가에 의한 주기적 상담과 교육도 필요하다”며 “전문기관과 협력해 피해 어린이에 대한 심리검사, 상담·예술치료 등 정서적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