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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이 다른 사람 편지 개봉했다면…항소심도 "무죄"

타인 앞으로 온 편지를 개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민수)는 편지 개봉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시청 B공무원노동조합 직원인 A씨는 2015년 11월 23일 B노조 사무실에서 시청 내 또 다른 공무원노조인 C노조 대표자 앞으로 온 등기우편물을 개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우편물을 열어 본 뒤 B노조 우편물이 아님을 확인하고, C노조 대표자의 근무 부서를 편지 겉면에 적어 우편함에 다시 넣어 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원시청으로 배달되는 우편물이 모이는 별관 기록물실의 노조 관련 우편함은 ‘공무원 노조’라고 적힌 B노조 우편함 하나뿐이어서 수원시에 노조가 2개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우편물 분류 직원이 해당 우편물을 B노조 우편함에 넣어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박은주 판사는 “정황상 A씨는 수신자 이름 없이 우편함에 있는 등기우편물이 B노조로 온 것으로 판단했다고 볼만하다“면서 “A씨가 내용물을 확인한 뒤 다시 C노조 대표가 근무하고 있는 모 구청에 보내기까지 10여분 정도가 걸린 점을 보면 일부러 편지를 열어봤다고 볼만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이 편지를 개봉할 권한이 없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를 개봉한 것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개봉 권한이 없는 편지를 일부러 열어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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