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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폐수 배출허용 기준 초과 115건 적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관내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 838건을 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15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매년 8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3.7%의 부적률을 나타냈다.

이는 부적률이 10% 이내였던 전년도에 비해 비해 다소 높아진 것이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배출부과금이 부과됐으며 1·2·3차 등의 수질 개선계획 및 검사를 통해 최종 개선완료 또는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실시됐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수질오염 규제항목의 증가로 올해 최신 분석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며 분석능력의 향상과 분석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국제적 인증을 받는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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