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운영비를 아끼려고 입원환자들에게 빨래를 시키고 다른 환자의 기저귀를 갈게 한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23일 정신보건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강화군의 한 병원장 A(45)씨와 병원 사무장 B(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환자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요양보호사 C(49)씨를 구속하고 다른 요양보호사 D(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장 A씨 등 2명은 2015년 9월쯤 병원 설립 허가에 필요한 세탁물·폐기물 처리 계약서를 위조해 강화보건소에 내고 같은 해 11월 개원 허가를 받은 혐의다.
이들은 치매 노인 등 장기요양 입원환자 가운데 거동이 가능한 환자들에게 환자복 세탁, 배식, 다른 환자의 기저귀 갈아주기 등의 노동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 환자를 결박하려면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격리 강박일지나 진료기록부를 쓰지 않고 환자에게 수갑을 채웠다.
경찰은 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퇴원한 환자로부터 “요양보호사가 다른 환자들을 결박하고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있을 수도 있어 강화보건소와 함께 군내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