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24.9℃
  • 서울 25.5℃
  • 흐림대전 26.8℃
  • 구름많음대구 27.2℃
  • 구름많음울산 25.6℃
  • 흐림광주 26.4℃
  • 흐림부산 25.6℃
  • 흐림고창 27.7℃
  • 흐림제주 27.9℃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6.3℃
  • 흐림강진군 26.2℃
  • 구름많음경주시 26.0℃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청라지구 매립 주민들에 약속한 땅 보상하라” 주장

 

매립지보상대책위, 정부상대
10여년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50년전 자조근로 품삯대신
1인당9900㎡ 분배받기로”

 

인명부 미존재 이유 대법서 패소
다른 증거 채집 재심 청구키로


50년전 청라지역 공유수면을 실제 매립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정부와 인천시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라매립지 노역자들로 구성된 청라매립지보상대책위윈회(이하 대책위)는 2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라원주민과 노역자들은 1963년 자조근로사업 실시요령에 따라 토지 9천900㎡(3천평)씩 분배받기로 약속하고 청라 공유수면 일대를 매립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현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10여년째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라국제도시 공유수면 매립은 1971년 동아건설산업이 매립면허권을 취득하기 전인 1964년 자조근로사업으로 시작됐으며, 정부는 ‘자조근로사업 실시요령’에 따라 품삯 개념으로 9천900㎡씩 논이나 밭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며 “당시 인천 북구청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자조근로사업에 대한 내용도 인천시 역사자료관에 나와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약속한 땅 9천900㎡는 커녕 땅 한평조차 돌아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청라매립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기록한 인명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며, 최근 대법원도 기각했다”며 “다른 증거를 채집해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국가는 청라원주민과 매립에 노역한 난민자들이 매립한 462만평에 대한 최하 20%정도인 90만평 토지를 보상하고, 부당하게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고 명예를 복원해 보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인천시는 무상 토지보상을 바탕으로 공평한 분배원칙을 세워 특별조례를 만들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이 매립했다고 주장하는 공유수면은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로 지정됐다.

/김현진기자 khj@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