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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주민소송 2라운드 예고

주민소송단 항소장 제출

1심에서 청구 대부분이 기각된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의 소송단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라운드를 예고했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공동대표 현근택 변호사는 24일 “1심에서 기각 또는 각하된 내용에 대해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3년3개월만에 일단락 됐던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이 다시 한번 긴 싸움을 시작하게 됐다.

주민소송단은 지난 2013년 10월, 전직 시장 3명과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과 연구원, 사업 관계자와 건설사 등 39명에 대해 용인시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내용의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 16일 “김학규 전 시장 등 손해배상청구 상대방들이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지른 과실에 대해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과실로 인한 손해 또한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주민소송단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 또는 각하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관련자들의 과실에 대한 고의성 입증과 과실로 인한 손해 범위에 대한 증명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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