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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 내고 돈뜯은 34명 검거

화성경찰서는 10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정모(24)씨 등 1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5월 20일 오전 0시30분께 오산시 갈곶동 1번국도 하행선 갈곶삼거리에서 음주운전하는 박모(43)씨의 차량앞에 일부러 급정거, 사고를 낸뒤 합의금 600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 99년 7월부터 작년 10월까지 31차례에 걸쳐 1억4천700여만원을 뜯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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