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특수폭행·공갈·사기·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반 판사는 “보험사기는 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돼 보험제도 근간을 뒤흔들어 사회적 폐해가 커서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 회사들과 합의도 못 했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각각 피해자들에게 50만원에서 150만원씩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3일 오후 7시 20분쯤 안산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허리를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 보험금 740만원을 타내는 등 2014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3회에 걸쳐 보험금 1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7월 24일 같은 달 발생한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와 관련, 모 보험회사 직원이 처리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흥의 한 장소로 불러내 주먹과 골프채를 휘둘러 A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