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박차
경기도내 각 시·군들이 대당 1천900만원씩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나섰다.
고양시와 남양주시는 1일부터 선착순으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양 시는 1대당 1천900만 원씩, 전기차 구매신청 전날까지 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에게 지원한다.
고양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100대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며 남양주시는 우선 5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신청자가 많으면 추경예산 확보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상 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쏘울 ▲르노삼성자동차 SM3·트위지 ▲비엠더블유 i3 ▲파워프라자 라보PEACE(트럭) ▲한국닛산 LEAF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으로 환경부에서 인증한 8종이다.
보조금 신청은 업체별 전기차 지정 판매점을 방문, 상담 후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신청서를 작성해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시 관계부서(고양 환경보호과 ☎031-8075-2640, 남양주 녹색성장과 ☎031-590-4247)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나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1661-0970)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남양주시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 관내 전기충전기는 ▲고양시청 ▲일산동구청 ▲고양종합운동장 ▲롯데마트 고양점·주엽점 ▲한국전력공사 고양지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이마트 ▲원마운트 등 13개소에 각각 급속 및 완속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고양·남양주=고중오·이화우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