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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비선실세’ 최순실 알선수재 혐의 두번째 체포영장 청구

유재경 미얀마 대사 인사 개입 포착 부당사익 조사
朴대통령 대면 수사 관련 일정 등 사전 조율 중
“압수수색 前 청와대가 증거인멸해도 드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31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 두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씨가 지난해 5월 삼성전기 전무 출신 유재경(58)씨를 미얀마 대사로 추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최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겼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수사와 관련해선 일정이나 장소 등을 사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전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선 “증거인멸이 있어도 드러나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그 자체가 대통령의 기록물이 보존된 지역이고, 여러 서류는 보존 의무가 있다”며 “아무리 증거를 없애려고 해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할 경우 그런 부분이 다 드러날 수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라도 압수수색은 이뤄져야 한다는 게 특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압수수색의 방법이나 절차 법리에 대해선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이와 함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급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특검보는 우 수석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민정수석이 관여한 부분이 있다면 직권남용이 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 인선에 앞서 인사 검증 등을 담당한 우 전 수석이 본래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특정 인물을 좌천시키도록 개입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특검은 전날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문체부 공무원 4∼5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대 입시비리와 관련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특검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씨 공판에서 “최씨가 2015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최 전 총장을 3차례 만났다”는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의 증언과 관련 “지난번 조사 당시 두 사람 사이 여러 번 통화한 것으로 돼 있고 오늘 추가적 내용이 나왔다. 그런 부분을 종합해 최 전 총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에 하나의 요소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라씨의 덴마크 구금이 연장되면서 특검의 조사 가능성이 적어진 데 대해서는 “이대 입시 비리 관련 정씨의 진술이 없어도 다른 관련 증거로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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