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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컨벤션 위탁선정 취소 후폭풍… 코엑스도 訴 제기

우선협상대상자 코엑스 반발
수원지법에 취소처분 취소소송

<속보> 수원시가 지난달 20일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공고 취소와 2월 중 재공고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던 킨텍스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한 가운데(본보 1월 23일자 18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코엑스도 수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31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코엑스는 지난달 26일 수원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선정결정 취소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달 10일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공모사업에 응한 ㈜코엑스와 ㈜킨텍스의 제안서를 심사해 코엑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어 다음날인 11일 시는 심사결과에 따라 코엑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내용과 심사에 참여한 위원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그러나 심사에 참가한 7명 가운데 이모 위원이 1991년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코엑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규칙 상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킨텍스는 지난달 16일 심사위원 선정 문제 등을 이유로 수원시를 상대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냈고 수원시는 자체조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 법적 검토를 거쳐 20일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공고를 취소했다.

하지만 킨텍스는 수원시의 선정공고 취소 결정 이후에도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철회하지 않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코엑스 마저 수원시와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되면서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공고를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지켜본 뒤 추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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