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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대통령 대면조사 반드시 한다”

강제 수사의지 강조… 조사 가능성 논하는 것 무의미
특검 “靑 압수수색” VS 靑 “직무상 비밀장소 불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청와대를 바짝 압박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2월 안으로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확실히 가능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는 측면보다는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명확한 수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가능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해석이다.

앞서 특검은 이달 말 끝나는 특검 수사기간에 맞추기 위해 늦어도 이달 초까지는 대면조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박 대통령 측이 둘째주나 셋째주를 선호해 특검쪽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다만 조사 장소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특검은 청와대 경내에 직접 들어가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압수수색이 성사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앞서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다면 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하게 될 것”이라며 초강도 압수수색을 예고했지만, 청와대가 경내 진입을 불허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도 수사의 한계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계속 거부하면 대책이 있나’는 질문에 “지금 상황에선 대책에 대해 말씀드릴 게 없다”며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검은 이날 최순실(61)씨를 두 번째로 강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은 앞서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최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하면서 관련 조사를 위해 31일 최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최씨는 이에 응하지 않아 이날 강제 소환했다.

그러나 지난 25~26일 소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묵비권을)을 행사한 최씨가 이날 역시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보여, 의미있는 진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검은 최씨의 이러한 태도와 관계없이 법원에서 혐의별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소환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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