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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모 폭행살해 60대 패륜아 징역 20년

재판 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
“돌아가셨다” 장례식장 연락
관계자 얼굴서 멍자국 발견 신고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6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한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뇌 손상의 원인이 된 기질성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최씨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고, 양형에 대해서는 9명 중 5명이 징역 20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7일 안양시 만안구의 자택에서 치매를 앓던 모친 A(78)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다음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장례식장에 연락했다가 시신을 수습하던 장례식장 관계자가 모친의 얼굴에 멍 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긴급체포 됐다.

당시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요강 뚜껑을 식탁에 올리는 등 이상행동을 해 그간 힘든 점이 많았던 상황에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때렸다”며 폭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해 혐의는 부인했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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