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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靑, 압수수색 “불허-집행” 공방

靑, ‘제한적 허용’ 보도내용 부인
특검, 비서실장실·경호실 등
의혹 대상 모든 장소 집행 천명

박영수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놓고 특검팀과 청와대의 장외 공방이 치열하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구상 관련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경호실이나 의무실 등 일부 시설의 제한적 압수수색을 허용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특검은 청와대의 이런 방침과 상관없이 압수수색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그것은 청와대의 입장이며 특검 입장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 장소와 관련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장소 및 물건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며 청와대의 비서실장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의무실, 경호실 등 의혹의 대상이 된 모든 장소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러 가지 법리적 또는 사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예측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하게 돼 있다.

청와대는 이를 근거로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자료를 임의 제출했으며 특검이 압수수색을 시도하더라도 비슷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공개 조사 가능성에 대해 “대면조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비공개로 할 수 있다”며 배제하지 않았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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