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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주인 살해하고 금품 훔친 20대男 징역 20년… 공범 女 징역 15년

금품을 훔치기 위해 여관에 침입했다가 70대 주인을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송모(24·여)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범행을 주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며 “다만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송씨에 대해서는 “직접 살해 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신체반응이 없는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도주한 행위만 보더라도 공범으로서 강도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가담한 정도가 낮고 애초 살해계획은 세우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송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4시쯤 수원역 인근의 한 여관에 들어가 주인 A(당시 76·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도주했던 김씨는 이후 훔친 신용카드로 산 반지를 되팔면서 인적사항을 남겼다가 범행 이틀만인 그달 20일 서울에서 검거됐고, 송씨는 다음날 하동의 한 PC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아직 20대 초반으로 교화 개선 가능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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