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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기술유출 혐의 前 삼성전자 직원 등 항소심도 무죄 선고

삼성전자 냉장고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임재훈)는 2일 엔지니어링업체인 A사 김모(47) 대표와 이 회사 임원 임모(56)씨 등 6명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의 판결을 유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고인들의 유무죄와 양형에 대한 1심의 판결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임씨는 2014년 1월∼2015년 4월 삼성전자 냉장고 지펠 T9000의 철판인쇄 공법과 에지밴딩 공법 등이 담긴 문서를 B업체에 전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9월쯤 전 삼성전자 직원 김모(53)씨로부터 해외 냉장고 공장의 투자비 현황이 담긴 엑셀 파일을 이메일로 넘겨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기술들이 삼성전자의 독점기술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 등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한편, 재판부는 해외 냉장고 공장 투자비 현황 자료를 A사 측에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삼성전자 직원 김씨의 항소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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