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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 신세 망친다…벌금·손해배상에 징역형까지

사법 당국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동해야 하는 경찰력을 낭비시키는 전화나 허위 신고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거짓 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 위반 처벌 건수는 2014년 2천394건, 2015년 2천610건, 지난해에는 3천435건으로 급증했다.

또 허위신고 강력 대응 방침에 따라 거짓 신고 전화 중 처벌률이 높아지면서 처벌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모(56·여)씨를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 2015년부터 1년간 112에 총 1천167번의 전화를 걸었고, 이중 허위로 밝혀진 신고만 무려 435차례에 달했다.

특히 폭행과 성폭행, 주거침입, 협박 등의 피해 허위신고와 이웃주민 등 주변 인물을 용의자로 지목,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7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모(54·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판사는 "장기간 수백 차례의 허위 112 신고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2014년 12월부터 1년간 300차례에 걸쳐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허위신고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말 긴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의 '골든타임'을 빼앗을 수도 있는 명백한 범죄"라면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위로 범죄나 재해를 신고하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고,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돼 처벌받는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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