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지난 1일부터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직원 개인 차량에 대한 홀짝 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또 직원들은 지하 3층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지하 2층은 민원인이 이용토록 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직원들이 주차가 편리한 지하 1~2층을 이용함에 따라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지하 3층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호소해 온 것에 따른 것이다.
구 관계자는 “민원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돼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지하 3층(2중 주차가능)에 추자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정규기자 ljk@